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이자 레저용으로 쓰이는 ‘기계식 활(컴파운드 보)’과 관련한 사고가 잇따르자 규제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발단은 지난달 10대 아들이 말다툼하던 아버지의 복부에 기계식 활을 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이었다. 국회는 지난달 12일 기계식 활의 판매·소지·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양궁계에선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19일 양궁계에 따르면, 양궁 동호인 약 1500명은 해당 법안을 반대하고 협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달라는 서명을 대한양궁협회에 제출했다.
기계식 활은 일반 활(리커브 보)과 달리 도르래, 확대 렌즈, 격발 장치가 달려 있어 상대적으로 적은 힘으로 쏠 수 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문제는 기계식 활의 위력이 세다는 것이다. 작년 전북 전주시의 한 양궁장에서 빗나간 기계식 활의 화살이 약 120m 거리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차문을 관통하는 일도 있었다. 또 구입·소지가 자유롭다 보니 타인을 다치게 할 무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현행법상 규제되고 있는 석궁의 위력과 큰 차이가 없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살상무기”라는 입장이다. 법안은 기계식 활을 총기처럼 경찰서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제조·판매·소지·사용도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양궁계에서는 “위험성이 과장됐다”고 주장한다. 일반인이 기계식 활로 가까운 목표물을 맞히려면 교육에만 수개월이 걸리는데, 불순한 의도가 있다면 다른 흉기를 먼저 이용할 것이란 주장이다. 장전 상태에서 작은 실수로 격발될 수 있는 총기·석궁과 달리 상당한 완력을 필요로 해 오발 위험이 적다는 의견도 있다. 대한양궁협회 등에 따르면, 기계식 활로 발생하는 사고는 한 해에 1~2건 수준이다. 동호인 정모(31)씨는 “골프채나 부엌칼로 인한 상해 사건이 훨씬 많은데 같은 논리라면 이런 것들도 규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대한양궁협회 관계자는 “2025년 광주광역시에 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유치하려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이 자칫 개최 도시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에 상황을 충실히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