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얼굴 인식 등 개인 정보를 수집해 사용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수십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개인 정보 관련 법규 위반 혐의로 받은 과징금으로 역대 둘째 규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 동의 없이 얼굴 등 생체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해 개인을 식별한 페이스북에 과징금 64억4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위법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 260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회원들이 자신의 계정에 올린 사진과 동영상을 이용해 이들의 얼굴에 나타난 특징을 수치화해 저장했다. 페이스북은 이런 정보를 활용해 한 회원이 다른 회원의 얼굴이 포함된 사진을 올렸을 때 다른 회원의 이름이 얼굴 옆에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했다.

페이스북은 이번 조치로 1년 새 약 13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위는 작년 11월에도 페이스북이 국내에서 7년간 최소 330만명이 넘는 회원의 페이스북 친구 정보 등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했다며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서비스에 가입하기 전에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한 넷플릭스에 대해서도 과징금 2억2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