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1000억원 빌딩 과표분석 및 보유세 특혜액 발표' 기자회견에서 심상정 의원, 윤순철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1000억원 이상 고가빌딩 건물주의 보유세 부담이 개인 아파트 소유주의 8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시민단체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토교통부가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수도권 빌딩 100억원 이상 거래내역’ 중 2017년 이후 거래된 1000억원 이상 고가빌딩 113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00억원 이상 고가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과 보유세가 아파트에 비해 낮는 등 ‘세금 특혜’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의 고가빌딩 113개의 총 거래금액은 34조 6191억원인 반면, 공시가격(공시지가+건물 시가표준액)은 16조 2263억원이다. 공시가격에는 실제 거래금액의 47%만 반영된 것이다. 연도별로도 2017년 51%에서 2021년 44%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 같은 기간 아파트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69%에서 70%를 유지한 것과 대조적이다.

또한 경실련은 상업·업무용 빌딩은 아파트와 달리 건물과 토지에 대해 분리 과세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도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종부세 최고세율도 상업용 빌딩은 0.7%로 주택 종부세 세율 6%의 9분의 1밖에 안 된다며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3%에 비해서도 크게 낮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현재처럼 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 상가업무 빌딩 종부세율 0.7%를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산출하면 113개 빌딩의 보유세액은 765억원”이라며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인 시세의 70%로 가정하고, 종부세율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3%로 가정해 산출하면 보유세액은 5858억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수백, 수천억원의 빌딩을 소유한 재벌·건물주들은 아파트를 보유한 개인의 8분의 1밖에 안 되는 세금부담으로 5000억의 세금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아파트보다 낮은 공시지가와 종부세율로 인한 낮은 세금부담으로 기업들은 매매차익과 임대소득 등의 막대한 이득을 기대할 수 있어, 생산 활동은 뒷전인 채 부동산 투기에 나서고 있다”며 “(고가빌딩) 종부세율을 개인과 동일하게 최고 6%까지 올리고, 중앙정부가 공시지가를 독점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