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해 국민대가 조사 중단을 결정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10일 “해당 건은 연구 부정행위에 적용되는 검증시효를 넘겨 조사 권한이 없다”며 “본조사 실시는 불가하다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 8월 31일 이전 발생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만 5년이 경과해 제보가 접수될 경우 처리하지 않는다’는 자체 규정에 따른 것이다.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은 2008년 최종 제출됐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 7월 6일 김씨의 2008년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등 논문 3건에 연구 부정행위가 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국민대는 예비조사위원회를 꾸려 지난 8월 5일 조사에 착수해 이달 2일 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했다.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9일 결과를 최종 의결했다.
위원회는 “국민대 조사를 통해 학술적 평가와 연구부정 행위 여부를 명백히 밝히라는 국민 눈높이는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효가 적용될 수 밖에 없다는 결정을 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던 점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