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5)에게 1심에서 사형이 구형됐다.
13일 오전 10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오권철)는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의 1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생명을 부정하는 극악한 범죄에 대한 동일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중한 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김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A씨와 오프라인에서 만나 함께 게임을 하는 등 친분을 쌓았다. 김은 A씨가 피시방 이용료를 계산해주는 등 친절을 보이자 호감을 가지게 됐다. 그러다 A씨가 연락을 거부하자 스토킹 끝에 지난 3월 23일 A씨의 집에 무단 침입해 여동생, 어머니와 A씨를 차례로 살해했다.
김은 지난 재판들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A씨에 대한 살해 의도를 인정하면서도 A씨의 여동생과 어머니를 살해한 것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은 다른 가족이 있다면 어떻게 할 생각이었냐는 질문에 “위협하고 청테이프로 손과 입을 막은 다음 피해자가 집에 오면 살해하고 자살할 생각이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여동생이 소리를 지르는 등 저항이 너무 심해 의도치 않게 살해했고, 뒤이어 귀가한 피해자의 어머니도 계획이 어그러지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살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말 못하는 짐승들도 이런 끔찍한 짓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짐승만도 못한 놈입니다”라며 “제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제 목숨 내놓으라 하시면 바로 내놓고 싶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고인분들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오는 10월 12일 오전 11시 1심이 선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