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11월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는 12~17세 학생들이 이상 반응으로 결석할 경우, 접종일을 포함해 총 3일은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지난 9월 광주 북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코로나 전수검사를 받은 초등학생들을 학부모들이 기다리고 있다./김영근 기자

오는 10~11월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는 12~17세 학생들이 이상 반응으로 결석할 경우, 접종일을 포함해 총 3일은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그 이후에도 이상 반응이 계속될 경우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를 내면 질병 사유로 인한 결석으로 처리된다.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없는 학생은 등교 수업이든 원격 수업이든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2학기 등교 방안도 그대로 유지된다. 교육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학생들 백신 접종 관련 지침을 발표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도 해당 연령대면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다.

12~17세 백신 접종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 사항이다. 학생 본인과 보호자가 동의해야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백신 접종은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 기간이 아닌 날로 예약하길 권장한다”며 “접종 기간을 4주로 잡은 것도 학생들이 백신 접종으로 시험을 보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