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방학’의 멤버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교제하던 여성 A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 연인 B씨와 관련해 지난 1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건도 재수사를 통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상민 부장검사)는 폭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정씨를 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 A씨가 지난 1월 중순 정씨로부터 폭행당하고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한 사건을 수사해왔다. 앞서 정씨는 A씨가 아닌 교제하던 다른 여성 B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고발됐으나, 올해 1월 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의 항고에 따라 서울고검은 지난 5월 B씨 사건을 불법촬영 혐의에 한해 재수사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두 건을 함께 수사해온 검찰은 두 건 모두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당시 “지난 몇 달간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B씨는 작년 4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