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벌금형을 구형(求刑)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1단독 장영채 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 및 추징금 1702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은 이 사건 첫 공판이었지만, 이 부회장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동의해 변론이 종결됐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 일어난 일로, 치료를 위한 것이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후진술에 앞서 재판장이 “상당히 오랜 기간 프로포폴을 투약하신 것 같은데 출석 이후엔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고 있느냐”고 묻자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실형을 복역하다 지난 8·15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됐다. 그는 삼성그룹 합병과정에서의 회계부정 혐의로도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