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는 27일 오전 10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호실에 차려진다. 조문도 이날부터 가능하다. 정부는 노 전 대통령의 장례 방식을 두고 유족과 논의를 진행 중이다. 관심사는 국가장(國家葬)으로 치르느냐이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전·현직 대통령이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행안부 장관 제청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국가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국가장은 정부가 장례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고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5일 이내로 장례를 치르며 장례 기간 조기(弔旗)도 게양한다.
변수는 노 전 대통령의 ‘내란죄’ 전력이다. 노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내란죄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97년 12월 특별사면을 받고 복권됐다.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이지만 내란죄로 처벌을 받은 만큼 국가장을 치르는 게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장법에는 전·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국가장을 치를 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 범죄 전력 등이 있으면 안 된다는 예외 규정이 없어 국가장이 일단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첫 사례인 데다 향후 전두환 전 대통령도 적용될 수 있는 만큼 내부 법률적인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기존에는 ‘국장(國葬)’과 ‘국민장(國民葬)’이 있었지만 2011년 법이 개정돼 ‘국가장’으로 통합됐다. 2015년 별세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가 현재까지 유일한 국가장이다.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으로, 최규하·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진행됐다.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국민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렀다. 국장과 국가장 모두 국가원수를 대상으로 하지만 장례 기간, 국고 지원 범위 등 격(格)은 국장이 더 높다. 다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일면서 결국 통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