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은 아버지 6명의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제2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해 28일 자로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 관련 내용을 알리고 운전면허를 100일간 정지할 예정이다.

정부가 양육비 이행 책임을 묻기 위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7월 시행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의 감치 명령(교도소·구치소·유치장 등에 구속)을 받았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 출국 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들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 6명의 채무액은 1510만원에서 1억2500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지난 6월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을 받고도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가 6520만원이었던 김모씨는 여가부의 운전면허 정지 요청 계획을 듣고 일부(3600만원)를 지급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김씨의 사례를 볼 때,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가 양육비 이행에 실질적 효과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양육비 이행 제도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이들이 운전면허 정지 처분 기간에 양육비를 전부 지급하면 운전면허 정지 요청을 즉시 철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