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3학년생을 비롯한 국민 400여 명이 ‘방역 패스’ 지침에 대해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를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년 2월부터 만 12~18세 청소년도 학원, 독서실·스터디 카페 등에 출입하려면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한다는 지침을 내리자 위헌 소송에 나선 것이다.
9일 고3 학생 양대림(18)군 등은 이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1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구를 주도한 양군은 “지난 10월부터 유튜브를 통해 청구인을 모집해 총 453명이 참여했으며 가장 어린 청구인은 부모와 함께 신청한 만 12세 학생”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번 조치는 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라며 “백신의 효과성과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신체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했다. 이어 “백신 접종률이 80%에 달한 상황에도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백신을 맞아도 감염을 걱정해야 하고,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국민 개개인에게 백신 접종 여부를 선택할 자유는 당연히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다음 달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검토 중이다.
청소년 방역 패스 도입에 대한 학생·학부모들의 반발이 지속되자 이날 정은경 청장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불안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