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한 스터디카페 관계자가 '방역패스 적용 중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 연합뉴스

4일 서울행정법원이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해 방역 패스 적용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자,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지난달 13일부터 식당, 카페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시설에서 방역 패스가 의무화되면서 매출 감소, 인력 부족 등 불편을 겪어 왔다.

서울 관악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이모(50)씨는 “영업 시간, 인원 제한에 방역패스까지 지키느라 연말연초 장사를 망쳤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다른 업종에서도 방역패스를 중단하고, 마음 편하게 장사좀 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4일부터 방역패스에 대한 모순을 지적하는 글이 20여개 올라왔다. “마스크 벗는 식당과 카페는 혼밥이 가능한데, 마스크 안 벗는 독서실·학원은 안 되는지 원래부터 이해가 안 됐다” “이제는 다른 업종의 백신패스도 철회해서 자영업자 목숨을 살려줬으면 좋겠다” 등 내용이다.

민상헌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총연합 공동대표는 “학원 등은 수업을 할 때도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방역패스 적용이 원래부터 적절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방역패스 정책을 개편하지 않는다면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공동대표는 “업종 특성과 현장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긴급하고 단순하게 행정명령을 내린 게 문제였다”며 “방역당국이 이제라도 현실에 맞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비대위는 6일 오후 9시부터 14일까지 방역패스 철폐, 시간제한 철폐 등을 요구하며 영업제한 시간 이후에 간판 및 내부 조명을 켜 놓는 점등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