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청 소속 40대 공무원이 115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경찰에서 “횡령한 돈을 가상화폐와 주식에 투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강동구청 소속 40대 남성 김모씨를 지난 24일 오후 8시 50분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기 하남시 본인 집 주차장에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강동구청에 따르면, 7급 주무관인 김씨는 2019년 12월 18일쯤부터 지난해 2월 5일쯤까지 강동구청 자원순환과와 투자유치과에서 근무하며 강동구가 짓고 있는 고덕동 폐기물 처리시설(자원순환센터) 조성 비용 중 일부인 115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설은 총 20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그는 이 사업과 관련한 일을 하면서 구청 계좌를 관리했는데, 이때 자신의 개인 계좌로 수십 차례 공금을 이체해 쓴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액 115억원 중 38억원을 구청 계좌로 되돌려놔 실제 피해액은 77억원으로 알려졌다. 강동구가 내부 조사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파악, 지난 23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현재 이 직원은 직위해제된 상태다.
경찰은 김씨 휴대전화와 계좌 등을 분석하면서 횡령한 돈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썼는지와 공범이 있는지, 구청 내부에 감시 절차는 제대로 돼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할 예정이다. 강동구도 감사 부서에서 횡령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