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KBS가 전국 4만5266가구에 수신료로 받은 돈을 환불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환불 사례는 2017년 처음으로 2만건을 넘어선 이후 약 4년 새 2배가 됐다.

KBS 수신료는 가구당 월 2500원으로 매달 전기요금과 함께 자동 부과되는데, TV가 없거나 방송이 잘 나오지 않는 난시청 지역에 거주 등에 해당할 경우 환불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수신료를 환불받으려는 사람은 KBS 혹은 한국전력에 직접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거나 직원 방문 등을 거쳐 ‘TV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28일 KBS에 따르면, 작년 이런 절차를 거쳐 수신료 환불을 받아간 가구의 약 98%는 “집에서 TV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환불 요구 이유로 들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노트북 등으로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나 유튜브 등을 통해 각종 영상물을 보는 20~30대 1인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충북 청주시에 사는 이모(27)씨도 2월 초부터 자취를 시작했는데, 이사 오면서 집주인에게 월세방에 있던 TV를 없애달라고 했다고 한다. 그는 “주로 태블릿PC로 유튜브를 봐서 TV가 필요 없다”며 “다음 달에 수신료가 청구되면 환불받을 생각”이라고 했다.

KBS는 환불 가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최근엔 ‘TV가 없다’라고 주장하면 최대한 시청자를 믿고 환불을 진행해주는 등 환불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이라며 “주로 TV를 갖고 있던 사람이 이사를 간 뒤에 TV가 없는 가구가 새로 이사를 오는 경우 환불을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KBS는 현재 월 2500원인 수신료를 월 3800원으로 52%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