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재현의 형사판] 형사법 전문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와 함께하는 사건 되짚어 보기. 이번 주 독자들의 관심을 끈 사건에 관해 전문가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 분석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0일 새벽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 된 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을 찾아 국민의힘 의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만났습니다. 안 대표는 최근 윤 당선인에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선인과 인수위원장은 어떤 일을 하는걸까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가 당선되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 어떤 점이 다른건가요?

비슷하지만 다른 면이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 당선인’이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과「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대통령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습니다.

◇그럼 대통령 당선인은 어떤 예우를 받나요?

먼저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하여는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한 진료를 제공합니다. 그 밖에 필요한 지원도 합니다. 당선인 신분에서는 본인과 배우자만 예우 대상에 해당합니다.

◇대통령 당선인 권한은 무엇이 있나요?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해 관계 중앙인사관장 기관장에게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시스템 등의 열람 또는 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요?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을 파악하고, 새 정부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또한 대통령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 준비와 대통령당선인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진행합니다.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몇명으로 구성하나요?

위원회의 수는 정해져 있는데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합니다.

위원장은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합니다.

◇그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하는 일에 비해 위원 숫자가 너무 적은것 아닌가요?

그래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위해 ‘직원’을 둘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직원을 소속 기관장의 동의를 받아 전문위원ㆍ사무직원 등 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고요.

위원회의 직원은 위원회 업무에 전념해야 합니다.

새로운 대통령당선인께서 공정과 상식 실현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통합과 협치가 구현되는 선(GOOD)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희망합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