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말이 있습니다. “멍청해서 당했다.” 막상 취재를 나서보니 똑똑한 피해자가 더 많았습니다. 속은 사람에게 ‘나쁘다’는 말이 붙는게 맞을까요. 사기, 모르면 누구나 당합니다. 오늘 ‘사모당’은 모르면 당할 수 있는 ‘전세 사기’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30대 사회초년생′, ‘2억~3억대 빌라 전세’. 만일 이 두 가지 키워드에 속한다면 ‘전세 사기’를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특별히 어리숙해서가 아니다. 2억~3억대는 수사망을 피하기에 적당한 액수이고, 30대는 인생에 있어 가장 처음 이 돈을 목돈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많다. 또 빌라 전세일수록 시세파악이 어렵다. 이 점을 사기꾼들이 주로 노린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 한 전세보증금 사고 건수만 2799건. 이 중 30대 피해자가 49.7%(1391건)로 가장 많았다. 세입자들이 떼인 전세금 규모도 2억~3억원 미만이 가장 많았다.
같은 기관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현황’도 전세 사기가 ‘2030 빌라 세입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통계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경우가 3건 이상, 미회수금이 2억원 이상인 임대인 미반환 사례를 분류한 것이다. 지난해 기준 총 2160건(4284억원)이 발생했는데, 이 중 68%(1459건)가 20대~30대가 피해 사례였다. 피해 보증금 액수도 전체 피해액의 67%(2877억원)에 달했다. 특히 이들 중 다세대 빌라 주택이 밀집된 서울 강서구 화곡동(498건), 양천구 신월동(147건)에 사는 피해자가 많았다.
그나마 이 통계에 잡힌 피해자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들의 피해 규모는 파악도 어렵고, 피해 보전받기가 매우 어렵다. 아래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 역시 등기부등본만 믿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들이었다.
# 1-1.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전셋집 들어간 서연씨
그녀의 바람은 딱 하나다. ‘2년 전 그날, 도장을 찍기 전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대학 졸업 후 바로 정규직으로 취업한 서연(가명·24)씨. 취업을 계기로 독립의 꿈을 이루게 됐다. ‘독립 정신’을 기특하게 여긴 부모님이 통장을 내어줬고, 대출까지 끼어 2억8000만원짜리 전세를 구했다. 회사 출퇴근이 편한 경기도 파주 역세권 빌라, 신축이었다.
꼼꼼한 서연씨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했다. 주인이 집을 담보로 잡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글을 보고, 등기부등본을 살폈다. 깨끗했다. 싱글 라이프가 시작됐다.
#1-2. 집주인님 왜 전화를 안받으세요?
지난해 11월 전세 만기일이 다가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여러번 연락했는데도 집주인과 연락이 닿질 않았다. 다시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깜짝 놀랐다. 집주인이 바뀌어 있었다. 결국 등기부등본에 나온 집주인을 찾아 나섰다.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고도 한참을 걸려 닿은 달동네. 허름한 집에서 만난 바뀐 집주인은 자기가 집 주인이라는 것도 몰랐다. 정신지체로 장애 등급을 받은 그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주겠다’는 공무원의 전화에 인감과 주민등록등본을 전했을 뿐이라고 했다. 서연씨 사는 집 말고도 여러 채의 집 명의가 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그가 서연씨에게 말했다.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 한 전세보증금만 지난해 기준총액 5790억원. 직전 3년 간에 비해 급증한 액수다.전세가 급등으로 금액만 커진 건 아니다. 사고 건수는 2799건으로 2018년(372건) 대비 7배 이상 늘었다. 이 전세금을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물어준(대위변제) 금액과 건수도 각각 5034억원과 2473건으로 2018년(285건, 583억원) 대비 크게 늘었다.그리고 이 통계 밖, 훨씬 더 많은 2030 사회초년생 세입자들이 전세 사기로 마음앓이를 하고 있다.
#2-1. “저 아파트 당첨됐어요. 전세 빼주세요”
전세 사기 상담을 자주 해온 법조인들은 사회초년생처럼 사기꾼의 표적이 되기 쉬운 조건이 또 하나 있다고 말한다. 바로 ‘신혼부부’다. 결혼하면서 빌라 전세에 생애 처음 목돈을 지출해보는 이들을 주로 노린다는 것이다.
서울 강서구 이모(34)씨 부부도 2억1000만원짜리 전셋집에서 신접 살림을 차린 경우였다. 그러던 중 지난해 가을 전세 계약 만료 1년을 앞두고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이사를 나가겠다고 하자, 집주인은 ‘기간이 남아 보증금을 바로 빼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얼마 뒤 “내가 그 집을 샀다”는 새 주인이 나타났다.
새 집주인이라는 사람은 전화를 해 와 “사위인 내가 산 집이지만 실거주 하실 장모님 명의로 해뒀다. 내가 진짜 집주인이니 나랑 이야기 하면 된다. 이사 날짜에 맞춰 보증금을 빨리 빼주겠다”고 했다. 등기부등본에도 집주인 명의가 장모님이란 사람 이름으로 변경돼 있었다.
#2-2. 집주인의 반격 “이사비 줄게 이틀 일찍 나가줘”
이삿날이 다가오자 새로운 요청을 해왔다. “새로운 세입자도 신혼부부인데 도배와 청소할 날짜가 필요하다. 이틀 먼저 짐을 빼고 비밀번호도 알려달라”고 했다. 이사비 200만원을 제시했다. 같은 신혼부부 처지가 공감이 갔고, 이사비도 주니 손해볼 게 없어보였다. 이씨는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는 날까지 이삿짐 일부를 집에 놓아두는 조건을 더해, 새 주인 요구를 들어줬다.
그러나 돈도 안들어오고 연락도 끊겼다. 결국 ‘장모님’이라고 들었던 등기부등본의 새 집주인 주소를 찾아간 이씨는 뜻밖의 말을 들었다. 새 집주인은 “전화 했던 사람은 내 사위가 아니다. 그 사람이 전셋값의 10%를 수수료로 준다고 해서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 나도 속았다”며 “수수료도 못 받았고, 보증금 줄 돈도 없다”고 했다.
이씨는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당첨된 아파트 계약금을 내지 못했다. 당첨이 취소됐다. 새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했고, 보관했던 짐도 버려졌다. 사람도, 짐도 없으니 법적 다툼이 일어나도 이씨는 ‘우선 세입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전입신고 한 새 세입자도 웃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다. 이씨 부부의 보증금과 함께 그들의 보증금도 ‘사위’라고 속였던 가짜 집주인이 들고 사라졌다. 이씨 부부에게 보증금 줄 능력이 없는 ‘명의만’ 새 집주인이 2년 뒤 돈이 생길 가능성은 낮다. 달아난 집주인을 찾는 것도 어렵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이런 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대포폰까지 동원하기 때문에 달아난 전세 사기꾼 추적이 쉽지 않다”고 했다.
◇ 서연씨와 이씨 부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서연씨와 이씨, 두 사람 모두 (1)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2)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얻었다. 그런데도 사기 당했다. 2년 전으로 시계를 돌린다면, 뭘 더 했어야 할까.
전세사기는 패턴이 있다. 패턴이 반복된다. 이걸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사기에 주로 쓰인 집주인 명의자가 마치 ‘네임드 사기꾼’처럼 일부 법률사무소 간에 공유되고, 이 이름을 중심으로 피해자들이 모여 집단 소송을 준비하기도 한다. 이들이 공유한 사기 패턴은 다음과 같다.
1. 계약 당일엔 융자가 없는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안심시킨다. 하지만 계약 후에는 몰래 명의를 바꾼다. 바지사장 격의 명의자를 등기부등본에 대신 기재하는 것이다. 몰래 바꾸기 어려울 때는 세금, 실거주 문제 등을 핑계 댄다.
2. 바지사장 대리 명의자들은 주로 노숙자 등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이들이다. 전세보증금의 10~20%를 수수료로 떼어준다고 꾀어낸다. 이 수수료마저 주기 싫을 땐 보이스피싱처럼 지적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게 정부지원금을 준다 속여 명의 변경에 쓸 등본과 인감을 받아 쓴다.
3. 전세 만기일이 되면 바지사장만 남고, 원래 집주인은 보증금만 챙겨 사라진다.
4. 신축의 경우에는 주로 본인이 직접 집주인 행세를 하다 대리 명의인을 세운다. 구축의 경우는 기존 집주인에게 집을 비싸게 팔아주겠다며 접근한다. 대신 대리인을 명의에 올리는걸 봐달라고 하거나, 집을 비싸게 팔아주는 중개 컨설팅업체인 척 수수료를 받아 챙긴다.
5. 이들은 주로 시세를 속여 매매가보다 비싼 전세보증금을 받아 차익을 남긴다. 또 여러 채의 빌라를 갭투자(전세가를 안고 매매) 방식으로 사들이며 계속해서 피해자를 불려나간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전세가율)를 알기 어려운 빌라 전세 사기가 유독 많은 이유다.
◇소송하면 된다고? ‘000′이 복병
서연씨와 이씨, 이들은 현재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집주인을 상대로 한 소송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과거와 달리 소송으로 전세 사기 맞은 돈을 돌려 받기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한다. 생각지 못 한 복병 하나가 나타나서다.
다음 편에 계속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울리는 복병. 과연 무엇일까요? 오는 31일 요일 ‘사모당’에서 공개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처법도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혹시 전세 사기를 포함한 각종 사기 피해 제보가 있다면 아래의 메일 주소와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세요. ‘사모당 후일담’을 통해 도움이 되실 만한 법적 조언을 대신 취재해 드리겠습니다.modan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