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당시 47세)씨 유족이 29일 북한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사망한 이씨의 아내 권모(43)씨가 아들 이모(19)군이 작성한 기자회견문을 대신 읽었다. 이군은 서면에서 “실효성이 없는 소송이 될지라도 훗날 혹시라도 통일이 된다면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묻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며 “지금이라도 죽음에 대한 실체를 밝혀 살인자를 처벌하고 내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길 경고한다”고 했다. 유족 측은 소장에 “아버지가 불에 타 죽은 사실로 인해 어린 나이의 아들과 딸이 겪은 정신적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며 “북한이 1억원씩 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방부는 2020년 9월 이씨 사망이 확인된 후 ‘이씨가 자진 월북했고, 북측이 총격을 가한 후 시신을 불태웠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이씨가 자진 월북할 이유가 없고, 사망 경위 역시 불확실하다”며 정부에 진상 규명과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해왔다.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6·25 때 북한으로 끌려가 강제 노역을 한 국군 포로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 승소한 사례도 있다.
다만 재판에서 이겼더라도 배상금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국군 포로 측도 승소한 후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보관 중인 북한 몫의 방송 저작권료를 배상금 대신 받기 위해 별도 소송을 냈다. 경문협은 조선중앙TV 등의 북한 저작물을 사용한 국내 방송사들로부터 북한을 대신해 저작권료를 걷어 2004년부터 북한에 송금해왔다. 하지만 2007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여파로 송금이 금지되면서 2008년부터 최근까지 20억원가량을 법원에 공탁해놨다. 하지만 국군 포로 측은 지난 1월 1심에서 패소했고 2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