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경남 거제 옥포 조선소 1도크(dock·배를 만드는 작업장)를 무단 점거하고 있는 민노총 금속노조 소속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조합원에 대해 퇴거 결정을 내렸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 측이 제기한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2부(재판장 한경근)는 대우조선해양이 유최안 하청지회 부지회장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일부 인용했다. 또, 유 부지회장이 퇴거하지 않을 경우 사측에 1일당 3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하청지회 측의 점거 행위는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쟁의 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이로 인해 대우조선해양 측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하청지회 조합원 400여 명 중 120여 명은 지난달 2일부터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 중 7명은 옥포 조선소 1도크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무단 점거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조선소에서 만드는 배를 물에 띄우는 진수 작업이 중단되는 등 경영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