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강원 홍천군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입구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사흘째 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주류운반 차량이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공장과 집회 장소를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도 홍천군의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의 물류 차량 통행로를 점거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조합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원 홍천경찰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화물연대 조합원 4명에게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으로 이어지는 출입도로인 하이트교를 점거해 상품 출고를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지난 5일 하이트교 등을 점거해 차량 이동을 막은 조합원들에게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조합원들이 불응하면서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들 중 8명은 당일 석방됐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일 조합원 2명도 같은 혐의로 체포한 뒤 석방한 바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2일부터 화물차를 동원해 하이트진로 출입도로를 차단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운임 30% 인상, 휴일 근무 운송료 지급, 차량 광고비·세차비 등을 요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