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화물연대 고공농성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하이트진로가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자사 본사 건물을 점거한 채 농성 중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전날 밤 서울 강남경찰서에 본사를 점거 중인 화물연대 조합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혐의는 업무방해ㆍ특수주거침입 및 퇴거 불응ㆍ건조물방화예비ㆍ집시법 위반 등 총 4개다.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 조합원들은 지난 16일 오전 6시10분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사옥에 기습 진입한 이후 이날까지 사흘째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날 기준으로 옥상에서 10명이 고공농성을 하고 있고, 1층 로비에 20명, 본사 외부에도 60여명의 조합원이 대기 중이다.

이날 오후 2시부터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및 시민단체들이 모여 하이트진로 본사 앞 7차선 도로 중 3개 차선을 점거한 채 1000여명이 참석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경찰은 기존 배치했던 기동대 4개 부대(240여명)에 6개 부대를 추가 배치해 현장에 총 600여명의 경찰을 투입했다.

한편 화물연대 측과 하이트진로는 이날 오전까지 10여차례 협상에 나섰지만,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