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왼쪽) 법무부장관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조선DB

경찰이 ‘검찰의 노무현 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했다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고소당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황 전 최고위원을 지난 11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황 전 위원은 지난해 11월 TBS의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을 해 거래내역을 전부 열어봤다”며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2019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 장관은 “노무현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의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지난해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같은 달 한 장관은 황 전 최고위원과 TBS에 총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