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공해상에서 180억원 상당의 경유를 선박 간 불법 환적(換積) 방식으로 북한에 공급한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부 승인 없이 북한에 1만8000t의 경유를 공급한 혐의(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류 공급 브로커(중개인) 이모(52)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씨의 지시를 받고 공해상에서 실제 경유를 운반한 울산의 A정유공급업체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35차례에 걸쳐 시가 180억원 상당의 경유 1만8000t을 북한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21년 9월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통일부장관의 승인 없이 A업체 소속 러시아 선적 유조선에 경유를 싣고 국내에서 출항해 남중국해 공해상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중국 선박과 접선해 경유를 넘겼다. 이후 중국 선박은 서해로 이동해 다시 이를 북한 선박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경유를 북측에 공급했다. A업체는 러시아 등에서 수입한 경유를 국내에 보관하다 외국에 판매하는 업체다.

이씨는 중국 선박에 북한 선박과 접선할 시간과 장소도 미리 제공했다. 이씨는 중국의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활용해 중국어로 해당 중국 선박에 북한 선박과의 접선 날짜와 해상 좌표를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이씨가 귀화하기 전부터 북한에 경유를 넘기는 중개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80억원 중 이씨가 실제 얼마의 중개 수수료를 챙겼는지도 확인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관련 증거 자료를 더 분석하면 북한에 공급한 경유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국내의 다른 업체에서도 이 같은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