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3일 창원지방법원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그동안 극구 부인하다가, 법원심문에 출석하여서는 태도를 바꿔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상당 부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하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하 의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총 5750만원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관련해 작년 10월과 12월 하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의원들에게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할 때 나온 범죄 사실 요지를 보면 하 의원에 대한 혐의는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하 의원은 2022년 경남도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후보자의 누나로부터 브로커를 통해 7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매관매직’이라고 표현했다.
하 의원은 또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사천시장 및 남해사무소 사무국장으로부터 사무실 운영비 등 명목으로 총 57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등 합계 1억27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 장관은 “‘돈을 받았다’고 하는 육성 녹음,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 물증이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하 의원은 마치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좌관이 알아서 돈을 받은 것처럼 꾸미려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보좌진이나 관여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제가 누구를 협박 또는 부당한 지시를 했거나 그리 할 위치에 있지 못한 게 확실하다”며 “사무실 직원에게 프로그램 삭제, 하드디스크 파기 등을 지시한 적도 없고 허위문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부풀려진 내용도 많다”고 혐의를 부인했었다.
하지만 이후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올해 국회로 넘어온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건 하 의원이 처음이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된 바 있다.
한편, 하 의원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산림청장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등을 지냈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통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