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 /조선DB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보관 중이던 수천만원의 자금을 주인 몰래 빼돌려 유흥비 등에 사용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노서영)은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공범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11월 충남 천안시 일대 재건축조합사업을 위해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자금 8000만원 중 5000만원을 빼돌려 유흥비와 용돈 등으로 탕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에게 자금을 댈 인물 D씨를 소개해 주고, C씨가 D씨로부터 8000만원을 빌리자 중간에서 해당 금액을 보관할 것처럼 속인 후 5000만원을 빼내 유흥비와 용돈 등으로 썼다.

A씨는 이와 별도로 2017년 7월 자신 소유도 아닌 빌라를 팔아 돈을 갚을 것처럼 속여 14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횡령한 돈이 5000만원에 이르는데도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며 “A씨의 경우 횡령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