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직원이 작업 중 사망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강지웅)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인 한국제강에 대해서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직원인 60대 B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한국제강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가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과 낙하·전도·협착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는 업무상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다. 또 한국제강의 경영책임자로서 도급 등을 받는 자(협력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절차 마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하지 않아 협력업체 대표 C씨가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게 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수년간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것은 이 사업장에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재차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만큼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한국제강에도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사건 중 전국에서는 두 번째 판결이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인 온유파트너스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