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강지웅)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69)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제강 법인에 대해선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직원인 B(60대)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재판장은 “A씨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는데도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또 사고가 발생했다”며 “경영 책임자로서 A씨에게 엄중한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제강에서 수년간 발생한 안전조치의무위반 등의 적발 내용과 처벌 전력(前歷)을 종합하면 이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날 A씨와 함께 기소된 협력 업체 대표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청 업체의 책임을 더 무겁게 본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회사 대표와 경영 책임자, 회사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1년 1월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돼 작년 1월부터 시행됐다.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날 판결에 대해 경영계는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현장의 안전 보건 조치 여부를 직접 관리·감독할 수 없는 대표이사에게 단지 경영 책임자라는 신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더 엄격한 형벌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가혹한 처사”라고 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대표이사 실형 선고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과도한 경영 리스크가 현실화됐고, 앞으로 비슷한 판결이 계속되면 기업의 경영 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는 등 산업 현장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정부가 하루빨리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