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진주의 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원장 A씨와 교사 등 8명과 어린이집 운영 법인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학대 정도가 무거운 교사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작년 6~8월까지 4세부터 12세 사이 자폐 또는 발달장애를 가진 원생 15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대 사실은 지난해 8월 한 피해 아동 부모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아이 코가 빨개진 것을 이상하게 여긴 부모가 교사에게 묻자 “혼자 양말을 신는 모습이 귀여워서 딸기코(검지와 중지로 코를 꼬집는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경찰은 어린이집 내부 CCTV 영상 75일 치를 분석해 교사들의 학대 사실을 확인했다. 신체 학대 정황만 500여 차례에 달했다.

CCTV 영상엔 교사들이 아이를 발로 밟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 양발을 잡고 질질 끌어 복도에서 교실로 데리고 가는 모습이 담겼다.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개나 이불로 10여 초 이상 덮어 누르는 장면도 포착됐다. 전체 원생 38명 중 15명이 피해를 당했다.

교사들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 촉구’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체적 촉구’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냈다.

경찰 관계자는 “잠을 자다가 비명을 지르거나 어린이집 차량만 봐도 소리치고 바닥에 눕는 등 피해 아동들이 심각한 트라우마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 피해 아동 부모는 “머리 위로 손만 올라가도 움츠리거나 막으려고 한다”며 “현재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