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하는 ‘닥터 카’에 탑승해 논란을 부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응급의료법 위반(응급의료 등의 방해금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고 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밝혔다.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일인 지난해 10월 29일 밤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의 긴급 출동 차량인 ‘닥터카’에 탑승해, 지원팀이 현장에 늦게 도착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재난거점병원 DMAT별 출동시간’ 자료에 따르면 신 의원을 자택에서 태운 명지병원 DMAT이 출동 요청 후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54분(25㎞)이다. 비슷한 거리인 분당차병원(25분), 한림대병원(21분)보다 20~30분가량 늦게 도착했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2월 신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신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닌 의사로서 도움이 되고자 현장에 갔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거세지면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에서 물러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