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이 야심차게 추진한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숙박시설(호텔)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사 대표 A(57)씨 등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A씨가 사업비 약 250억원을 배임·횡령하고 잠적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합천군은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시행사 대표인 A씨와 이사 3명, 전직 부사장 1명 등 총 5명을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가 대표로 있는 B시행사는 지난 2021년 9월 합천군과 호텔 조성사업 협약을 맺었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방식의 이 사업은 합천영상테마파크 1607㎡ 부지에 민간자본 590억원을 들여 전체 면적 7336㎡, 7층·200실 규모 호텔을 건립하는게 골자다.
합천군은 호텔 건립에 필요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시행사는 호텔을 지어 군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20년간 호텔 운영권을 갖기로 했다. 사업은 시행사가 40억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550억원을 대출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합천군은 손해배상을 떠맡는 방식으로 충당됐다.
지난해 9월 착공식도 열었고, 터파기 공사도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 3월 시행사 측이 물가 상승에 따른 자재비 급등 등을 이유로 합천군에 사업비 증액을 요구했다.
이에 합천군은 대리금융기관을 통해 시행사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했는데, 일부 공정에서 설계비 부풀리기 등 과도한 지출이 드러났다. 합천군은 과도한 지출 등을 확인하고자 시행사 대표인 A씨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지난 4월 19일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A씨 소재는 현재까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천군 관계자는 “전체 사업비 590억원 중 신탁회사에 사업비 300억원이 있는 것은 확인됐다”면서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A씨 등이 연락 두절된 상황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어 경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합천군은 A씨와 연락이 닿질 않는 현재로선 일부 진행된 공사비를 제외한 약 250억원 상당을 배임·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천군은 시행사 측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 이선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그간 업무 추진 과정에서 위법한 사실이나 부적절한 행위는 없었는지 상급 기관에 감사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을 검토해 피고발인에 대해서는 출석 요구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