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로윈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62) 서울 용산구청장이 5개월여 만에 석방된다.
핼로윈 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7일 박 구청장과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들은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재판부는 보증금 액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는 핼로윈 참사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협의회는 “이들이 석방되면 죄가 없다는 인상을 대외적으로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법원의 신속 재판과 보석 청구 기각을 강력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1일 보석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