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출생 통보제’ 법제화를 추진하되 그에 앞서 미신고 아동의 어머니를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부터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원 영아 살해 사건의 경우 예방접종 때 나오는 임시 신생아 번호만 있기 때문에 추적해 보호할 방법이 없다”며 “친모에 대한 정보 등 인적 사항을 입수해 추적 조사할 법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위한 ‘임시 신생아 번호’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부모가 지자체에 출생신고를 해야만 나오는 주민등록번호와는 별개다. 병원에서는 임시 신생아 번호를 이용해 신생아 필수 접종을 실시한 뒤 질병관리청에서 그 비용을 정산받는다. 하지만 여기에는 어머니 정보가 담기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정부가 출생신고 이력이 없는 아동을 추적하는 게 어려웠다.
이날 조 장관은 의료기관 출생 통보제와 보호 출산제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지난 4월부터 도입 추진 중인 출생 통보제는 의료 기관이 직접 아동의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 정보 시스템에 등록하는 제도다. 해당 내용이 담긴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등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보호 출산제는 의료 기관에서 여성이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다. 의료 기관 외의 장소에서 태어나는 아동들은 출생 통보제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데, 보호 출산제는 이를 보완할 대책으로 논의되고 있다.
또 복지부는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된 출생 미신고 아동 2000여명 중 아직 안전이 불분명한 1900여 명의 현 상태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