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남 하동군 주민과 관광객은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버스를 타고 읍내와 화개장터 등 관광지를 오갈 수 있게 된다.
경남도는 국토교통부의 ‘농촌형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하동군이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란 자율주행 자동차의 연구 및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하동에서는 내년 1월부터 자율주행차 실증사업이 이뤄지게 된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나 승객이 조작하지 않고 자동차 스스로 운행할 수 있는 미래 자동차다.
하동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두 단계로 나뉘어 추진한다. 1단계로 하동시외버스터미널~문화예술회관~하동군청 6.7km 구간에 15인승 규모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운행하게 된다. 하동역과 버스터미널에서 읍내로 이동하는 군민 이동권 보장은 물론 고령층의 의료·문화·복지 접근성 개선이 기대된다.
이후 2단계로 하동읍~악양면 최참판댁~화개장터 24.2km 구간에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을 확장한다. 하동을 대표하는 주요 관광지에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운행하게 되면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도 색다른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번에 시범운행할 자율주행 셔틀버스에는 안전관리자 1명이 동승해 비상 시 등 상황에 맞춰 안전관리를 하게 된다.
경남도는 전국에 지정된 대부분의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가 도심지에 지정된 것과 달리 하동군의 경우 도심지가 아닌 대중교통 기반이 취약한 농촌 지역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띤다고 강조했다. 주민·관광객 교통복지 증진과 교통 약자 이동권 보장 등에서 더 큰 효과를 기대케 한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시범운행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통해 아직 혼잡한 도심을 운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자율주행 스타트업 기업에도 자율주행 자동차를 실증할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기업 성장 지원을 통한 지역 유치와 기술 발전과도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동군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시작으로 경남에도 자율주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범운행지구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