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경찰서. /뉴스1

당첨금을 노리고 자신의 가게에서 대량으로 로또를 구매한 뒤 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복권방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복권 판매점 점주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까지 부산 기장군에서 복권 판매점을 운영해오면서 당첨금을 노리고 로또를 한도 이상 자신의 가게에서 구매하고, 복권 판매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복권은 1인당 한 가게에서 10만원까지 사고 팔 수 있다.

A씨는 자신의 가게에서 로또를 대량으로 구매하면서 판매 대금을 내지 않았다. A씨가 미납한 판매 대금은 8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권 매수로는 1만 6000장 규모다.

복권을 판매한 대금은 일주일마다 정산하는데, A씨가 이를 정산하지 않자 로또를 관리하는 동행복권 측이 수상하게 여기고 지난 3월 경찰에 고발했다고 한다. A씨는 이후 판매인 자격이 정지된 상태다.

A씨는 이렇게 구매한 로또 중 일부가 당첨되자 인근 복권 판매점에서 현금 약 200만원도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일부 당첨 복권을 돈으로 바꾼 것은 맞지만 당첨금이 그리 크지는 않다”며 “당첨금 규모 등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