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 월평동 옛 마사회 건물에 입주한 방위사업청 대전청사/연합뉴스

경찰은 17일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함(KDDX) 기본설계’ 입찰 과정 비리 의혹과 관련해 방위사업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당시 입찰 및 지침 변경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오전 9시50분부터 경기 과천시 방위사업청 담당 부서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현대중공업은 2020년 5월 경쟁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을 0.056점 차이로 제치고 KDDX 사업자로 선정됐는데, 최근 경찰은 방사청 고위 관계자 A씨가 현대중공업에 유리하도록 입찰 관련 규정을 바꾼 정황을 포착해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보안 사고를 낸 업체에 감점을 주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줬다는 혐의다. 앞서 한 해군 예비역 장교가 2014년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한 KDDX 개념설계도를 현대중공업 관계자들에게 유출한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과거 방사청 규정대로라면 현대중공업이 감점을 받아 KDDX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할 수도 있었다고 한다.

이런 의혹과 관련해 방사청은 지난 3일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규정을 삭제한 바 없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은 그동안 보안 감점 규정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는 지적에 대해 “한쪽에서는 처벌이 너무 강하다며 완화하자는 측면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엄벌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며 “국회 요구나 기관 권고에 따라 규정을 바꿔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