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검거된 건설노조 조합원들./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12월8일부터 이달 14일까지 250일간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 결과 4829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기고 이 가운데 148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소속 단체별로는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 소속이 2890명(59.8%), 군소 노조와 노동단체 1829명(37.9%)이었다. 단체 소속이 아닌 피의자도 110명 검거됐다. 적발된 피의자 가운데 노조전임비와 복지비 등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경우가 3416명(70.7%)으로 가장 많았다. 건설현장 출입을 방해하고 작업을 거부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피의자가 701명(14.5%)이었다. 노조 소속 노동자 채용이나 장비 사용을 강요한 피의자는 573명(11.9%)으로 집계됐다.

조폭이 개입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노동조합을 결성한 뒤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17개 폭력조직 전·현직 조직원 25명이 검거됐고 그 가운데 7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폭력조직과 유사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추고 조직적으로 갈취행위를 한 5개 노조에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대표적으로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와 인천 등 건설 현장 14곳에서 장기간 집회를 개최하거나 안전기준 위반 신고를 빌미로 협박해 전임비·복지비 명목으로 1억 7000여만원을 갈취한 노조본부장 등 7명을 범죄단체조직·협박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송치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한 사례였다.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6월에도 경기도내 건설현장 10여 곳에서 1억5700만원을 뜯어낸 노조원 15명을 검찰에 넘겼다. 이들 가운데 노조위원장 등 2명은 구속됐다. 충남에선 13개 건설업체를 상대로 집회 개최나 민원 고발 등 협박을 하며 전임비 등 명목으로 총 1억400만원을 갈취한 노조원 12명이 검거됐는데, 이 중 노조위원장이 조폭 출신이었다고 한다.

가짜 환경단체나 장애인노조·언론단체 등을 만들어 허위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설사를 괴롭혀 금품을 갈취한 사례도 있었다. 세종에선 환경단체 산하에 살수차 조합을 설립한 뒤 건설사를 상대로 ‘환경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협박하며 살수차 사용료 4억원을 타간 조합장 등 2명이 구속됐다.

경찰청은 향후에도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준하는 상시단속체제를 구축해 강력 단속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앞으로도 노조나 단체의 지위를 배경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사익을 취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건설현장에서 공정과 상식, 정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