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과 함께 법정 구속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재판장 서삼희)는 중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6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직원인 B(60대)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월 1심에서 재판부는 “A씨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는데도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또 사고가 발생했다”며 “경영 책임자로서 A씨에게 엄중한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회사 법인에 대해선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판결은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원청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였다. 특히 A씨와 함께 기소된 협력 업체 대표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원청 업체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수년간 발생한 안전조치의무위반 등의 적발 내용과 처벌 전력(前歷)을 종합하면 이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심 판결 후 A씨는 즉각 항소했다. 항소심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다른 사건과 비교해 형이 무겁다”며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법인에 내려진 1억원 벌금 감형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 선고 후 외부 기관에 안전 컨설팅을 맡기고, 안전 인력과 예산을 증액하는 등 작업자 안전을 위한 노력을 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오히려 형이 가볍다면서 A씨에게 징역 2년과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삼희 부장판사는 “피고인 반성의 태도,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등은 앞서 원심(1심)에서 다 참작한 내용”이라며 “중처법 시행 직후라 ‘대처가 어려웠다’는 주장을 하지만 사업장에서 사망사건이 처음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 받았던 점, 입법 후 유예기간이 상당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1심 양형은 적절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신청한 보석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