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 3명에게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유모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송치되고 있다. 코인 관련 업체 운영자로 알려진 유씨는 납치 사건의 피해자 A씨와 함께 과거 퓨리에버코인(P코인)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뉴스1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발단이 된 퓨리에버(PURE) 코인의 발행업체 대표가 상장 당시 공무원을 상대로 ‘코인 로비’를 벌인 혐의가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퓨리에버 발행사인 유니네트워크 대표 이모(59)씨를 지난달 말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전직 행정안전부 공무원 박모 씨는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20년 11월 공기청정 관련 코인인 퓨리에버를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에 상장하면서 홍보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코인을 박씨 등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행안부 근무 당시 미세먼지 관련 업무를 맡았다. 경찰은 박씨가 대가성 코인을 받고 미세먼지 정책 관련 공문 등을 유니네트워크에 넘겨준 혐의가 있다고 봤다.

또 경찰은 재난안전 교육·인증 기관인 한국비시피협회 회장 정모(69)씨가 이씨를 도와 퓨리에버를 인증해주고 박씨에게 코인을 건넨 정황을 파악해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 이씨와 정씨는 2021년 7월 각각 퓨리에버 15만개와 10만개를 박씨의 코인지갑에 넣어준 정황이 경찰 조사로 드러났다. 당시 시세로는 약 719만원어치다.

앞서 경찰은 전·현직 공무원과 대학교수 등 20여명이 포함된 유니네트워크의 ‘초미세먼지 관리위원회’ 명단을 토대로 의혹 전반을 살펴본 결과 이들의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이 대표의 주거지와 사무실, 거래소 코인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로비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7월 이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