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가 공무 집행 중 교통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매년 100건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94건의 경찰차 교통 사고가 발생했다. 2019년 166건에서 2020년 122건으로 줄었지만, 2021년 136건, 2022년 143건 등으로 다시 증가 추세다.
최근 몇 년 새 음주 운전 등으로 인해 경찰차 충돌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5월 광주에선 교통시설물을 들이받고 달아난 음주 운전자가 도주로를 차단 중이던 경찰차까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붙잡혔다. 또 충남 당진 경찰서는 경찰 단속을 피해 음주운전을 하며 도주하다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붙잡기도 했다. 40대 남성은 도주로 중간 길목을 차단하고 있던 경찰차를 들이받고도 그대로 달아나는 등 경찰차 3대를 파손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2명에게도 상해를 입혔다.
단순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지난 1일엔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로 윤석열 대통령 차량이 지나가기 약 20초 전 택시와 경찰 승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서초구 서초경찰서 앞 반포대로 예술의 전당 방면 편도 4차선 도로 4차로에서 녹색 신호를 보고 직진하던 쏘나타 택시가 반대편에서 좌회전해 서초경찰서로 진입하려던 스타렉스 경찰 승합차와 부딪혔다. 경찰은 4차로를 운전하던 택시 기사가 중앙선에 있던 경찰의 정지 수신호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 차량은 사고 후 20여초 뒤 반대편(반포대교 방향) 도로를 통과했다.
정우택 의원은 “긴급 공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하는 경찰차량의 어쩔 수 없는 교통사고는 면책되어야 하겠지만, 경찰관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져야한다”며 “긴급자동차를 운용하는 조직은 법적 면책 범위가 확대될수록 운용 과정에서는 아예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