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오빠 B씨 아이디로 로그인해 마치 남이 자신을 살해할 것처럼 쓴 허위의 살인예고글. /경남경찰청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가족을 처벌받게 하려고 가족 명의로 자신에 대한 살인 예고글을 게시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허위 살인 예고 글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무고 등)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50차례에 걸쳐 가족 명의의 아이디를 이용해 ‘A씨를 찾아가서 죽이겠다’는 식으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글에는 A씨 인적사항과 개인정보, 집으로 추정되는 대문 사진 등이 첨부됐다.

경찰은 당초 신고를 받고 A씨 주변에 대한 순찰 강화, 스마트워치 지급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살인예고 시간에 A씨 집 주변에 형사 등을 동원해 경계했다.

그러면서 글 작성자에 대한 IP추적, CCTV 분석을 벌였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글은 A씨가 작성한 것이었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오빠 B씨 아이디로 로그인한 뒤 자신을 살해할 것처럼 위장해 허위의 글을 쓴 것이었다. 일종의 자작극이었던 셈이다. A씨는 경찰에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오빠 B씨가 처벌받게 할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게시글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의 수많은 신고가 있었고,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공포는 매우 높았다”며 “인터넷상 협박(살인예고)글은 단순 장난이거나 허위의 글이라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경찰력 배치로 공권력이 낭비되는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앞으로도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는 살인예고글에 대한 수사력을 집중해 엄중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