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전경. /조선DB

고속도로에서 1차로를 양보해주지 않는다며 보복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낸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오후 경북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하행선에서 보복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1차로로 운전하던 A씨는 자신을 앞서가던 피해자 B씨 차량이 차선을 비켜주지 않자 화가 나 상향등을 3번 켰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씨는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해 가속하면서 B씨 차량 옆으로 가 경음기를 눌러 위협했다.

그러면서 B씨 차량을 앞지른 A씨는 B씨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해 추월했다. 뒤에 있던 B씨가 차량 상향등을 켜자, A씨는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급정거했고, 결국 B씨 차량은 A씨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B씨와 동승자가 2주 상처를 입었고, 7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차량 파손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2차 사고로 이어져 다른 차량 운전자 생명과 신체에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