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영월지원. /뉴스1

과거 주차 문제로 다퉜던 장애인을 우연히 만나 폭행을 가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 김시원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3년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2시20분쯤 강원 정선군의 한 편의점 앞에서 마주친 장애인 B(60대)씨를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주차 문제로 말다툼했던 B씨를 만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B씨를 부른 후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릴 것처럼 했다. B씨가 이에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B씨를 걷어차거나 주먹을 휘둘러 때렸다. B씨는 A씨에게 맞고 넘어져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공소장에 A씨가 피해자인 B씨가 뇌병변으로 심한 장애 등급을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폭행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담았다.

김 판사는 “누구나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에도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상해를 입혔다”며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처벌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지만,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