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과 경찰은 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충남도연맹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방첩 당국에 따르면, 국정원과 경찰은 이날 전농 충남도연맹 사무국장실, 부여군 여성농민회 사무국장 자택 등 12곳을 압수 수색해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 수색은 일명 ‘창원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수사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 자통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내에 지역 조직을 구축해 왔는데, 전농 충남도연맹 등이 지역 조직 구축 활동에 일부 포섭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 당국은 이 단체 소속 3명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통 핵심 간부 4명은 2016년 3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대남 공작 기구인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들과 접선해 지령을 받고, 국내 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방첩 당국은 자통의 하부 조직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민노총·진보당·전교조 인사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5월엔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전농 충남도연맹 측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북의 지령을 받아 선전 교육을 했다는 내용이 영장에 적시돼 있다”며 “오는 11일 전국 민중 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도연맹에 흠집을 내려고 압수 수색을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