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분을 내세워 주점을 돌면서 상습적으로 외상 술을 마시고 난동까지 피운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창원시 상남동 일대 주점을 돌며 수백만원어치 술을 마시고도 외상으로 처리하고, 체포 과정에서 난동을 피운 경찰관 A(경장)씨를 사기 및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창원중부서 소속으로 10월부터 이달 초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 인근인 상남동 일대 주점을 돌면서 술을 마시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정식 접수된 신고는 6건으로, 피해 금액은 200만원가량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신분을 밝히고 술값을 외상으로 처리했다. ‘나중에 지인이 계산한다’고 말하거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맡겨 놓는 식이었다. 이튿날 휴대전화를 찾아가면서는 “급히 와서 현금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거나, 일부 금액만 갚는 식으로 상황을 모면했다.
피해자들은 A씨가 현직 경찰이라는 신분 탓에 제때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유흥음식업 창원시지회는 ‘상남동에서 형사라고 칭하는 손님이 외상으로 술을 마신다. 주의를 바란다’는 취지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16일 A 씨를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했다. 하지만 A씨는 직위해제된 상태에서도 외상 술 마시기를 멈추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쯤 상남동 한 주점에서 술값 8만원을 내지 않고 난동을 피웠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을 체포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집어던지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 과정에서 술병이 깨지면서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경찰 신분으로 직위해제된 상태에서도 범행을 이어간 점에서 재발 위험성이 높고, 경찰 품위 손상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중부경찰서는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도 열 예정이다.
창원중부경찰서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추가 피해는 없는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