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속임수로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눔의집’ 소장 출신 안모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나눔의집은 경기도 광주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로 대한불교조계종이 운영했는데 안씨는 2001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소장을 지냈다.

이 사건은 2020년 5월 나눔의집 직원들의 내부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윤미향 의원이 이사장이었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 부정 의혹이 나온 직후였다.

안씨는 가짜 직원을 등록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과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는 등 총 9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홍보 업무를 하던 직원을 주 40시간 근무하는 위생원인 것처럼 꾸며 69회에 걸쳐 5100만원의 지방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직 직원을 현직 학예사인 것처럼 속여 문화체육관광부 지원금 2900만원도 타내기도 했다. 또 간병인을 전일(全日) 근무시키는 것보다 반일(半日) 근무시키면 여성가족부에서 보조금을 더 준다는 점을 이용해 전일 근무 간병인을 반일 근무인 것처럼 속여 1억6000만원을 더 받아냈다.

안씨는 나눔의집에서 살다가 숨진 고(故) 김화선 할머니의 예금 6000만원을 전표를 위조해 나눔의집 계좌로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공개 입찰을 거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나눔의 집 제2 역사관 신축 공사와 생활관 증축 공사를 하고 7억10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안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면서 안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안씨가 지자체 감사를 받을 때 거짓 서류를 낸 업무방해 혐의만 무죄가 됐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안씨의 형량을 징역 2년으로 낮췄다. 안씨가 2013~2015년 기부금을 불법 모집한 혐의, 2015년 2월 나눔의집 주차장 부지 일부를 본인 명의로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가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안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 법조인은 “안씨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구실로 보조금 부정 수급, 횡령 등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남자 윤미향’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9월 항소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 판결은 윤 의원이 기소된 지 2년 5개월 만에 나왔는데 벌금 1500만원만 선고됐다. 당시 법조계 안팎에서 “납득하기 힘든 늑장 판결” “죄질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벌” 등 지적이 나왔다.

내년 총선 전에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