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흉기를 들고 시민을 위협한 부산시 공무원이 법정에 선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 이영화)는 특수협박 혐의로 부산시 공무원 A(50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4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 8월 12일 오후 7시쯤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러고도 계속 운전한 그는 이후 인근 가게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가게에 있던 커터 칼로 주인을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부산시는 A씨를 직위해제했다.
지난 9월 검찰은 A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먼저 기소했다. 검찰은 음주운전과 특수협박 사건 재판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법원에 병합 청구를 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부산시 공무원의 잇따른 비위 행위가 알려지면서 공직사회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부산시 소속 7급 공무원 B(20대)씨가 공원에서 만난 10대 미성년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도시공사의 한 고위 간부 C씨는 건설사 골프 접대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C씨는 의혹 제보가 접수되기 직전 스스로 사직서를 냈다. 최근 5명의 시청 공무원들이 자동입력반복(매크로) 프로그램을 동원해 허위 근무시간을 입력하고 초과 근로 수당을 챙기다가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부산시는 오는 12월까지 집중적으로 ‘기초복무’ ‘비위행위 ‘건설비리’와 관련한 특별감찰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