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원이 5만명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법제사법위원회)에 이번 사안이 넘겨질 전망이다.
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동의를 받기 시작한 ‘진주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의 강력 처벌과 신상 공개 촉구에 관한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5만815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묻지마 폭행도 범죄다”며 “피의자를 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로 신상 공개를 요청한다”고 요청했다.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안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동안 5만명의 국민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소관위에서는 정부 또는 국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 판단할 경우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한다. 법안 반영, 청원 취지의 달성, 실현 불능,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폐기한다.
본회의 의결로 채택된 청원 중 정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다시 정부로 이송한다. 정부는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앞서 20대 남성 A씨는 지난 4일 밤 12시 10분쯤 경남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20대 여성 B씨의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여성이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면서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켜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이 상황을 목격하고 말리려던 50대 남성 손님 C씨에게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 저 여자는 페미니스트다”라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플라스틱 의자를 내리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인대 등이 손상되고 귀 부위를 다쳤으며, C씨는 어깨와 얼굴 등에 골절상을 입었다. 검찰은 평소 페미니스트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었던 A씨가 B씨의 머리가 짧은 것을 보고 혐오감을 표출한 ‘혐오범죄’로 규정하고, 지난 21일 A씨를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