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판 피고인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는 내용 등이 담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동남아 등 마약 우범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내외 여행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전수 검사도 시행한다.

국무조정실, 법무부, 경찰청 등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마약류 범죄 관련 검찰 사건 처리 기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마약류 공급 사범은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하고, 상습 거래가 확인되면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도록 내부 지침을 내릴 예정이다. 마약류 단순 투약자나 초범도 기소해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정부는 여행자의 가방 등을 통한 마약 밀반입이 급증하는 추세에 맞춰 입국 여행자 대상 검사를 강화한다. 여행자 밀수 적발 건수는 2021년 86건에서 올해 9월 기준 129건으로 늘었다. 여행자 옷 속에 숨긴 마약을 검출하기 위해 개인 동의 없이도 전신 스캔이 가능한 신변검색기를 내년 전국 모든 공항에 도입할 예정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고위험국발 화물은 일반 화물과 구분하여 집중 검사를 실시하고, 우범국발 우편물은 검사 건수를 50% 이상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마약은 태국, 미국, 베트남, 중국 순으로 국내에 많이 반입된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남용 의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를 목적 외 투약‧제공한 경우는 자격정지 1년, 처방전 없이 처방‧투약한 경우는 자격정지 6개월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등에 대해서는 처방량, 처방 횟수 등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치료·재활·예방 인프라도 확충한다. 마약중독재활센터는 현재 3곳(서울·부산·대전)에서 내년 전국 17개소로 확대 설치한다.

한편 경찰은 내년부터 총경 이상 간부 전원과 경정 이하 직원 10%를 대상으로 마약 간이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검사 대상은 1만4000여 명이다. 경찰청은 내년도 관련 예산 4억1400만원을 국회에 편성 요청했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난 7일 예산안이 통과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서울 용산에서 집단 마약 모임에 참석했던 경찰관이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 따른 후속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