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다음달 1일(내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 운전을 집중단속 하기로 했다. 송년 모임 등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 운전을 막겠다는 취지다.
경찰은 음주 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불문, 단속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음주 운전 교통사망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목요일에는 경찰청 주관 전국 일제 단속과 각 시도 경찰청 주관 주 2회 이상 일제 단속을 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범정부적 강력한 대응을 지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음주 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가정까지 파괴할 수 있는 범죄행위인 만큼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