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원글. 몇년전 주정차 위반 과태료고지서가 뒤늦게 발송된 것에 대해 시민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진주시청 홈페이지 캡처

“2년 반씩이나 캐비닛에 뒀다가 지금 꺼내 과태료 물리는 것이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가.” “2년 전 단속된 것을 지금 보낸 것은 엄연한 업무태만이다.”

경남 진주시가 최근 3년치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수만여건을 뒤늦게 발송하면서 시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일손 부족으로 늦었다”는 진주시의 해명에 시민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진주시 교통행정과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체납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 3만7000여건에 대해 이달 말까지 납부할 것을 촉구하는 고지서를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진주시가 이번에 발송한 고지서의 부과 금액은 14억원에 이른다.

진주시에 따르면 지자체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정차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통 주정차 위반차량을 단속하면 등기우편으로 사전통지서를 발송한다. 위반 차량 운전자가 20일의 의견진술 기간 내 과태료를 낼 경우 20%를 감경해준다. 승용차 기준 과태료는 4만원인데, 감경할 경우 3만 2000원이다. 20일 의견진술 기간이 끝나면 일반우편으로 사전통지서와 본 고지서를 두 차례 더 보낸다고 한다. 총 3차례 알리는 셈이다.

진주시가 이번에 발송한 3만7000여건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사전통지서에 해당한다. 진주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앞서 등기우편을 보냈는데, 이후 일반우편으로 사전통지서, 본고지서를 보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지금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달 말까지 사전 납부한다면 20% 감경한 과태료 3만2000원을 내면 되는 것이다”고 했다. 즉, 납부 연체에 따른 가산금이 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뒤늦게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 든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최대 3년 전 단속한 주정차 위반 건을 지금에서야 보내는 것에 대한 불만이 주를 이룬다. 한 시민은 진주시청 민원게시판에 고지서 사진과 함께 “2021년 11월 13일 단속된 것을 2023년 12월에야 보내는 게 말이 되느냐”며 “담당자가 바뀌면서 찾아 보냈다는데 엄연한 업무태만이다”고 했다.

진주지역 온라인 게시판에도 관련 글이 잇따랐다. 2021년 7월 위반 건에 대해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또 다른 시민도 “과태료 조회해도 없던 게 지금 날라왔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시민은 “요즘 예산이 없다더니 오래 전 딱지 꺼내 세금 걷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진주시 해명도 논란이다. 진주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당시 등기우편으로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이후 일반우편으로 납부고지서를 보냈어야 했는데, 직원의 부서 이동, 여러 민원 업무 처리 등 일손 부족으로 제때 챙기지 못한 점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안내하고 있다”며 “수십억원에 이르는 과태료 체납분을 계속 방치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조치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해달라”고 했다.

한 시민은 “며칠 전 일도 가물가물한데, 몇 년 전 어떤 일로 주정차 위반을 했는지 어떻게 기억하겠느냐”며 “이달 말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를 제대로 기억해 제출할 시민이 있을까 싶다. 진주시의 뒷북 행정에 대한 분명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