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12 허위 신고를 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간 4000여 건의 거짓·장난 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112기본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이 지난 1957년 112 제도를 도입한 지 66년 만에 처음으로 마련된 근거법이다. 112기본법은 내년 6월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는 거짓·장난 신고의 사안과 정도에 따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나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 신고(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 안팎에선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 두 법률 간 처벌 형량 차이가 커 아무래도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경범죄처벌법을 따르게 된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9월 한 60대 여성이 11개월간 1만8000회 이상 112 장난 전화를 한 혐의로 입건됐지만, 처벌은 벌금 20만원에 그쳤다.
112기본법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상황을 위급하다 판단하면 사적 건물에 진입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경우 경찰 진입을 막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전에는 경찰관이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하더라도 사적 건물에 진입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